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해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으로 전년(0.52‱)보다 소폭 하락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말한다. 사고 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이 1.65‱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산재 질병 사망자(1171명)를 합하면 2142명으로 전년(1957명)보다 9.4% 늘었다.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는 10만2305명으로 전년(8만9848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 중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이었다.
고용부는 산재 노동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로 제도 개선 후 정부의 산재 승인이 쉬워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절차가 없어져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아졌다.
2017년 9월에는 산재 심사에서 작업 기간과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도 도입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제도 개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작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선에도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고를 줄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기존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단속 주간'(매월 14일이 속한 주)으로 확대해 집중 감독을 하고, 자율 조치 기간 추락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불시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화·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산재 예방 순찰차'를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와 감독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내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인 올해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 인력을 고려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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