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24억원 비밀 밝혀낼까...5번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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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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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밝혀질 시 공소시효 문제 충분 해결

성 접대·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2일 오전부터 5번째 소환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수사단은 사건을 촉발했던 여성이 진술한 24억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과거 윤씨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촉발시킨 여성에게 2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24억원은 수사단 발족 이후 계속 봐왔던 부분”이라 전한 뒤 “윤씨가 피해 입힌 부분은 이것저것 다 보고 있고, 24억원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30일 수사단은 피해 여성 권모씨를 불러 관련 조사했다. 권씨는 2012년 당시 윤씨에게 빌려준 2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윤씨의 부인에게 간통죄로 고소됐다. 권씨는 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을 뜯겼다며 윤씨를 강간·사기 맞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과정에서 윤씨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수사단은 윤씨의 24억원 관련 진전이 있는 결과가 나올 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른바 고화질 ‘김학의 동영상’ CD의 유출경로·시기·경찰과 유착관계를 조사 중이며,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외압도 수사 중이다.
 

김학의 사건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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