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 의원에 따르면 이는 당헌 30조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협의사항이기에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며 그럼에도 불구 여러 경로 통해 충분 협의했다"며 "당헌 23조4항, 최고위 선출규정 30조제2항6조, 32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당규 7조8조 의하면 정족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더 이상 외곽에서 난타전을 벌이지 말고 복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의 비전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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