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명직 두고 설전…하태경 “정족수 미달” vs 임재훈 “자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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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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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임명에 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가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 의원에 따르면 이는 당헌 30조를 위반했다. 이 때문에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하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재훈 의원은 하 최고위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하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의 임명에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두 명만 참석해 회의를 하는 것이 모양은 조금 안좋지만 회의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협의사항이기에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며 그럼에도 불구 여러 경로 통해 충분 협의했다"며 "당헌 23조4항, 최고위 선출규정 30조제2항6조, 32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당규 7조8조 의하면 정족수 규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의원은 더 이상 외곽에서 난타전을 벌이지 말고 복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의 비전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왼쪽 끝)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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