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일 매년4월이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야간에 경찰오토바이를 특정 지역(교차로)에 투입하여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부터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까지 이륜차의 모든 법규위반행위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우선 2일 미추홀경찰서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시범단속을 실시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매주 1회 이상 경찰오토바이를 활용한 이륜차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륜차 단속에 특히 효과가 높은 경찰오토바이를 취약시간ㆍ장소에 집중 투입하고, 불법구조변경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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