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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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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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마음만 선물하세요.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15일 “스승의 날”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사항을 2일(목) 관내 전 기관으로 안내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서는“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의 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직원은 학생·학부모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어 “스승의 날”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상 가능한 범위인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을 제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을 수 없다.

시교육청은 위 법률의 내용과 더불어 자체 청렴 캠페인인“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내용을 안내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스승에 대한 공경과 감사를 생각하는 뜻깊은 날에 금품 등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인천교육가족들이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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