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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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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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저감제 운영 총체적 부실...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전 과정 문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운영 중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음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책 1건, 주의요구 7건, 통보 11건 등 총 1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국가기술표준원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LH·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총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했다.

그 결과 전체의 96%에 달하는 184세대는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1∼3등급)보다 실측 등급(2등급∼등급 외)이 하락했고, 60%에 해당하는 114세대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에 대해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감사한 결과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 건설기술연구원 등은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신청받아 사전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아파트 등 층간바닥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감사 결과 인정기관은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2월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중 95%인 146개가 그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인정시험 시험체를 제작하는 한 업체는 그동안 46개의 시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정시험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평균 5∼10㎜ 두껍게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해 온 것으로 진술했다.

지난해와 올해 한 업체가 성능인정을 신청한 8건의 차단구조는 업체가 완충재에 대한 시료를 조작해 품질시험 성적서가 제출됐는데도 인정기관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사전인정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국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부터 인정제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건의를 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현재의 사전인정 제도를 보완해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LH 사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차단 성능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146건에 대해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를 보완하라고 하는 한편,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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