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낭비 막는다"… 내년 예산 지원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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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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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보조금을 5년 이상 지원받아온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재검토된다. 한마디로 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복되는 자료를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진=연합뉴스]

보조금을 5년 이상 지원받아온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재검토된다. 한마디로 보조금의 낭비를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복되는 자료를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확정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한다.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관련 행정부담 경감 등이다.

우선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요구하기 이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해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나 기관도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과 보조율 변경사항도 반영됐다. 지난달 발표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3개년 계획'에 따라 복합시설은 10%포인트 가산된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지방소비세율은 올해 15%에서 내년에는 21%로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도 유도한다. 공공기관이 특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확대해 출연‧보조금을 절감하는 경우, 그 일부는 기관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처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단순 참고자료 수준으로 중요성이 낮아진 첨부서류·절차 등을 폐지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는 폐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e나라도움 입력을 의무화로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이라며 "부처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첨부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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