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시어머니때부터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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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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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재판 시작, 조현아 ‘조양호 전 회장’ 언급하며 선처 요청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고용은 시어머니 때부터”라며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판사 안재천)는 2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들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0시 18분께 정장차림으로 먼저 출석한 이씨는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냐’, ‘첫 재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검찰 측은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가사도우미를 우수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본사 연수시킨다고 서류에 허위 기재하게 해 6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연장을 위한 허위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씨는 혐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어머니가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시어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으로 와 일하게 됐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류기간 연장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에서 여권을 갖고 있어 연장이 필요할 때마다 묻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이 선발을 지시,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연수생 비자(D-4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해 12월 이씨에 대해 2013~2018년 필리핀 여성 11명을 고용해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와 대한항공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고 알린 대한항공 직원 등의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정에 들어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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