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판사 안재천)는 2일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들의 1차 공판을 열었다. 10시 18분께 정장차림으로 먼저 출석한 이씨는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냐’, ‘첫 재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검찰 측은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가사도우미를 우수 직원인 것처럼 속여 본사 연수시킨다고 서류에 허위 기재하게 해 6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연장을 위한 허위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반면 이씨는 혐의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어머니가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시어미니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으로 와 일하게 됐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류기간 연장도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에서 여권을 갖고 있어 연장이 필요할 때마다 묻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해 12월 이씨에 대해 2013~2018년 필리핀 여성 11명을 고용해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와 대한항공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이라고 알린 대한항공 직원 등의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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