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바닷길 이용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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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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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6.30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전경.[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이 바닷길을 이용해 벌어지는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시기에 맞는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오는 15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국제범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밀입국·밀항 등 해양 국경관리 분야 ▲ 수입 양식산업 불법행위 등 국민안전 분야 ▲해양산업기술 보호 등 국익수호 분야 ▲외국인 인권보호 분야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만큼 선물용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밀수와 부정 수입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행락철을 맞아 해양활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검증 수입 불량해양용품(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통 등)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 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 수입 양식 산업이 본격화된 만큼 수산종자밀수, 불법소독제 사용 등 국민 먹거리에 피해를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수산업계 범죄 유입을 차단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인도 촘촘하게 검증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영세·생계형 사범,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해양종사자 스스로 해양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점 단속사항에 대한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범죄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범죄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국제범죄발견 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 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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