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엄중하는 점을 들어 구속기간이 연장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추가기소 건 2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또다시 최장 6개월까지 늘어난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주 2회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 또 임 전 차장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USB의 적법성을 제기하며 전·현직 법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이 재판일정을 이유로 잇따라 출석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번복하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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