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스닥 상장법인에 공시대리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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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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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사진=금융위원회]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공시대리인 제도를 오는 7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된다.

공시 대리인은 공시업무 경력자와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일부 중소‧혁신기업의 경우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공시역량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올해 중 맞춤‧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 및 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도 실시키로 했다.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도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도 12개사에서 올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올빼미 공시도 근절한다.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연휴 직전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은 내년 5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연휴 직전 공시로 투자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된다.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을 축소할 방침이다.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1년간 누적벌점 15점으로 강화한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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