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4차 역세권 청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노량진동 54-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1335.38㎡, 총 299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각각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또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된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되며 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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