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4월 30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개정되었다. 루손 섬 북부 일로코스 지역에서는 임금이 약 10% 인상되었다.
일로코스에서는 새로운 최저 임금을 규정한 임금 지침(WO)이 4월 30일자로 발효되었다. 생활 수당(COLA)을 포함한 개정임금은 기존보다 17~30 페소(약 36~64 엔) 상승한 일당 273~340 페소. 비농업 부문에서는 영세 기업(종업원 9명 이하 + 총 자산 300만 페소 이하)이 17 페소(6.6%) 상승한 273 페소로 인상되었으나, 6개월 후인 10월 30일에 추가로 9 페소가 인상되어 282 페소가 될 예정이다.
카라가 지역에서는 새로운 WO이 5월 1일에 발효되어, 15 페소(4.9%) 상승한 320 페소로 인상되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개정된다. 1년 내에는 청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유가 및 생필품 물가가 폭등할 경우 등은 1년 내에 개정이 가능하다.
현지 매체인 ABS-CBN에 의하면, 필리핀 최대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연합-필리핀 노동조합회의(ALU-TUCP)의 앨런 탄쥬사이 대변인은 1일, 남부 타갈로그A(칼라바르손), 남부 타갈로그B(미마로파) 두 지역과, 세부 주(중부 비사야), 카가얀데오로 시(북부 민다나오)에 대해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 청원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TUCP는 이미 마닐라 수도권의 최저 임금을 현행의 2배가 넘는 1247 페소로 인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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