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55분께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경찰은 왕씨를 봤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왕씨의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