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 후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유씨가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 방조죄와 시체유기 방조죄도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03/20190503082601890387.jpg)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