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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도시관리공사제공]
이번 협약 변경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를 공동사업시행자가 수용하여 ‘과도한 지자체 채무부담 완화’ 및 지난 3월 제정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통한 구체화된 고양시 지원사항’을 협약에 담고 있다.
고양시 지원사항으로는 정율의 지원금(총사업비 대비 4.03%, 287억원 상당) 및 시유지 무상제공, 특별회계 조성 지원(단지조성사업, 활성화 사업, 경영수익사업, 주변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한 총사업비 절감효과로 보다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토지분양 활성화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17년 4월 17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경기도 및 고양시 의회 승인을 거쳐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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