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Fast track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름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어로는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이는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절차는 우선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에서 본회의 까지 가는 3단계 구조입니다. 각 부분마다 최장 기간은 180일, 90일, 60일입니다. 이 이상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면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법은 통과됩니다.
Q. 패스트트랙에서 언급되는 공수처, 선거제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A.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의 지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은 개혁법안으로 불리는 사법관련 내용과 선거제 부분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다뤄지고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안건을 논의합니다.
큰 격론이 일어나고 있는 법안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 등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조직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입니다. 재판을 여는 기소권을 두고 여야의 정당 간 일부 의견차가 있었지만 부분적 기소권으로 우선 타협을 봤습니다.
이번에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합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일부 조정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것입니다.
Q. 여야 정치인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A. 우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반대의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찬성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잡음이 있었지만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찬성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수처의 경우 기본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 수사하기 힘든 고위공직자를 향한 독립된 수사처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생길 경우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는 점과 청와대 등 다른 권력기관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사이 비례성이 지켜지지 않고, 이른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줄이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비례대표가 늘어나 세부담이 커지고, 소수정당의 세력이 커지면 결국 여당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의 지형과 문화상 맞지 않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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