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적폐청산 발언 논란에 "성찰 위에서 협치하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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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5-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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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적폐수사 하겠다는 뜻 아니다"…文대통령 발언 후폭풍 논란 진화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이 '선(先) 청산·후(後) 타협' 기조로 보도했다. 이는 마치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산이 이뤄진 뒤 그 성찰 위에서 협치와 타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2일)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반(反)헌법적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이나 공감이 있으면 얼마든 협치와 타협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데 대한 공감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분법적으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타협이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청산이 이뤄진 다음 성찰과 공감이 있다면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 같다"고 거듭 부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는 적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 여야 협치를 위한 추진 중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여야가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거칠 일이지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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