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는 최근 지역 내에 7080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업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 할 수 있어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을 벌였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대처하고,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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