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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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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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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부터 허가까지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송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의료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온라인 질의가 가능하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자민원시스템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질의해야 했던 융복합제품의 분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시 60일)에 답변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질의는 융복합기술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전자민원시스템구축으로 융복합제품의 분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화를 위한 빠른 상담·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융복합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융복합 의료제품 분야가 혁신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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