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 상식 - '살찐 고양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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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5-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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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분 경제 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살찐 고양이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찐 고양이 법이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임금 격차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풍자만화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이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기업가 혹은 자본가를 상징합니다.

'살찐 고양이'에 대한 임금 통제를 국가 차원에서 시도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금융사 임원들이 실수로 40억원의 손실을 냈는데도 해고되면서 무려 2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간 사태가 발단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지나친 퇴직 보너스는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2013년 국민투표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도 같은 해 은행장 보너스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심상정 의원이 기업 임직원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 의원은 "살찐 고양이들의 살을 들어내는 게 진짜 고통 분담이다.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제한대상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임금에 상한선을 두는 '살찐 고양이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기관장은 현행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이번 조례를 수용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공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하는 '살찐 고양이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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