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및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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