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일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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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5-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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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돼, 20대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바꼈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가 150만 원이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지급된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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