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저녁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왕진진은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에게서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돌연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잠적한 왕진진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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