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이번 설명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추구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업무진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시설물특별법 개정, 상·하수도 안전점검 대상변경, 철도건설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서 해당사항에 대한 최신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반침하사고 신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지하안전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종합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능동적 활용을 유도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실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시킨 전문기관의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도내 지하안전 담당자들의 실무 추진에 대한 이해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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