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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사법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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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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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등 7개 부처,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합동단속

  • 이달 1∼15일 계도기간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건설, 전기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는 이달 1∼15일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자진 신고자의 경우 사법 조치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건설, 전기, 환경, 해양, 소방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한 건설 사업주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고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정부의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은 지난해 65건으로, 전년(93건)보다 감소했으나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어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다른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부실 공사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다.

정부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부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자격증 대여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도 준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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