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선택은 국회 몫"...문무일 반박에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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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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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SNS 통해 경찰권력 비대화 대한 검찰 우려에 공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며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1 & 2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조 수석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문 총장에 반박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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