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세종시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7월 31일부터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로 상향 부과된다.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5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간"이라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번 단속 및 시민신고제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세종특별자치시청사 / 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