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품압수물 임의폐기는 국가책임…배상해야”

  • 국과수 인체유해 감정뒤 폐기는 적법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로 압수한 식품들을 임의로 폐기해 손해가 났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이백규 판사는 “경찰 수사에서 압수당한 오징어 제품들이 폐기돼 손해를 봤다”며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부정식품을 만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징어채 150박스와 오징어채 블럭 4개, 오징어 몸살 2개, 오징어 세척수 3개 등을 압수당했다. 김씨 거래처 3곳에서도 오징어 제품 등을 임의로 제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오징어채 150박스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맡겼다. 국과수도 감정 뒤 전 제품을 폐기 처분했다.

김씨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압수물 폐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압수물품에 대해 몰수 선고가 없을 때는 제출자나 소유자 등에게 환부해야 한다”면서 “소유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압수물 보관 자체가 위험하거나 곤란한 게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반면 오징어에 인산염 등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어 유통이 금지됐으니 적법하게 폐기 처분됐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는 “인산염이 포함됐다거나 그것이 인체에 유해할 정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단 국과수가 폐기한 제품은 인체유해 여부를 감정하고자 보내진 뒤 관련 과정을 마치고 폐기된 만큼 국가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당시 경찰이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냈고, 법원은 김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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