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1997년 10월 납세자로서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하여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령의 개정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전면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29일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향후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마련했다.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등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인천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로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두고,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 세무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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