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연기 신청·조사기간 연장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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