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는 7일 오전 10시 15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소속 김모씨(60)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978년 9월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동일방직 해고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한 후 “유신헌법 철폐하라”, “J.O.C(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빨갱이가 아니고 박정희가 빨갱이다”, “김대중씨를 즉각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 선창 후 같은 자리 400명에게 외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받았다.
이듬해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박정희 정부 시절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수석부의장에 대해서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에서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성지도자 초청 대토론회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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