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관청인 인천시가 코레일의 개발규제 완화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간사업자 공모의 한차례 유찰이후 재공모 일정을 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광고등의 등장으로 선의의 피해자 속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역 전경
인천역철도 유휴부지 1만2000여㎡를 상업과 숙박문화시설등을 갖춘 고밀도 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코레일은 지난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단 한곳의 입찰자도 없었다.
민간사업자들은 코레일이 제시한 사업 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의 성사를 위해선 개발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에 요청했으나 인천시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 해당사안과 관련해 관계부서간 협의 결과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통상 1년여 정도가 소요되는 연구용역기간을 감안해 볼 때 올해내로 재공모는 불가능할 전망으로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선 복합역사 개발이 진행된다며 분양광고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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