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된 민법전 가운데 첫 번째인 총칙편(제1조~제184조)에 등장하는 용어·문장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정비한 것이다.
특히 일본식 한자어인 '窮迫(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其他(기타)'는 '그 밖의(에)'로 바뀌고, 어려운 한자어인 '懈怠(해태)하는'은 '게을리 하는'으로, '收取(수취)하는'을 '거두어 들이는'으로 바뀐다. 또 '하여야'를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바꾸는 등 고어식 표현을 현대 일상 생활언어로 바꿨다.
이 밖에 '他人에게 加한 損害(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타인에게 입힌 손해'로 바꾸는 등 부자연스럽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도 함께 손봤다.
법무부는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법 총칙편의 개정작업을 마친 법무부는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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