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당 법률지원단장)은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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