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전날 통과시킨 이번 형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넘기는 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는 현행 최고 7년형에서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또,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는 자에 대한 형량도 기존의 최고 5년에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대만 입법위 [사진=자유시보 캡쳐]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입법위원은 이날 “이번에 통과된 개정 초안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에 외환죄를 적용한 것은 이들이 ‘적대국’이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대만의 국가기밀보호법 개정 과정에는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 국민당 대표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개정안 입법이 한차례 미뤄지기도 했다.
실제 7일 오후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사례는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신을 유발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당은 “민주국가의 특색은 법치인데 비민주적 방식으로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황궈창(黃國昌) 시대역량 입법위원은 “중국 공산당은 대만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며 “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립 성향의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집권한 이후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공세적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벽두부터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중국 전투기들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가 대만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공세적인 압박 작전을 펴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대만군 사이에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중국군은 또 최근 다수의 함정과 항공기들을 투입해 대만 주변을 따라 이동하는 '포위식' 훈련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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