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26일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B업체는 고장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된 채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도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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