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달 1~26일 4주간 도내 벙커-C유 사용업체 22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명예환경감시원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점검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점검사항으로 배출(방지)시설 점검은 물론, 황함유량검사(대기오염도검사)를 병행 실시해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1개 사업장에서 ▲황함유량 기준 초과 등 3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3건 ▲배출(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 ▲배출(방지)시설 변경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8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1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9건(총 2,200만원) 등이며,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벙커-C유·고형연료(SRF) ⟶ LPG 등 청정연료로 전환 비용 지원) 홍보와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법사업장 엄중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