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최근 수도권방위사령부와 관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위탁고도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했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구역 내 건축물을 신·증축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 작전이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 건물 높이에 대한 위탁 기준이 '위탁고도'다.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항동, 천왕동, 궁동, 온수동 등으로 기존에는 82m의 위탁고도제한이 적용되던 곳이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구로구 전역의 위탁고도는 165m로 크게 높아진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허가 층수가 약 43층 높이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구로구 일대 전경 [사진 = 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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