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이날 올린 글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검찰이 반발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해당 글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했다. 이 영상에서는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으나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조 수석은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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