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167명 고소·고발…경찰 수사 예정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을 예정이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 국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고소·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고발 건은 총 15건이고, 피고발·피고소인은 167명에 이른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1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게 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이 전달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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