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가량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실무자로서 매뉴얼(지침)대로 한 것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인멸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안씨 변호인은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관련 자료들을 공장 바닥 여러 군데에 나눠 숨겼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시 꺼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