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바닥에 증거은닉‘ 삼바 직원 “매뉴얼대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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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5-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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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분식회계 의혹 증거은폐 혐의로 영장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은폐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담당 안모 대리의 영장심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가량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씨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실무자로서 매뉴얼(지침)대로 한 것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인멸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안씨 변호인은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숨겨진 자료들을 찾아냈다.

삼성바이오는 관련 자료들을 공장 바닥 여러 군데에 나눠 숨겼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시 꺼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이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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