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후 재취업 전직공무원 “공정위에서 연락처 줘 기업 관계자 만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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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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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한 대기업에선 정해진 출근시간‧사무실 없어

대기업에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게 부당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의 재판에 공정위 퇴직 후 대기업에 재취업한 증인이 출석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연락처를 줘서 가 취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오후 4시 21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외 11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3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롯데인재개발원 등에 재취업한 홍모 전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홍씨는 롯데인재개발원‧GS리테일 고문으로 취업한 경위에 대해 “김모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이 가볼 의향을 물어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려줘 기업 관계자와 식사했다”고 전한 뒤 “이후 한차례 더 만난 뒤 취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홍씨는 “롯데나 GS에서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는지 공정위가 먼저 요청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재취업한 곳에 출근한 적 있었냐’, ‘사무실은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엔 홍씨는 고정 출근시간은 없지만 롯데인재개발원이나 정책본부 등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홍씨에게 “연장이 안됐는데 의사 표명한 적있냐”고 묻자 홍씨는 “연장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이모 롯데그룹 정책본부 상무는 연장할 수 없다고 하자 홍씨가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어떤게 맞냐”고 묻자 홍씨는 “그전부터 자주 만난 사이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2017년 공정위에서 재직하며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자는 임원 대우를 받고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 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6일 오후 2시로 잡고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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