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오후 4시 21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 외 11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13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롯데인재개발원 등에 재취업한 홍모 전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홍씨는 롯데인재개발원‧GS리테일 고문으로 취업한 경위에 대해 “김모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이 가볼 의향을 물어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려줘 기업 관계자와 식사했다”고 전한 뒤 “이후 한차례 더 만난 뒤 취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 홍씨는 “롯데나 GS에서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는지 공정위가 먼저 요청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재취업한 곳에 출근한 적 있었냐’, ‘사무실은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엔 홍씨는 고정 출근시간은 없지만 롯데인재개발원이나 정책본부 등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4~2017년 공정위에서 재직하며 각종 규제·제재 대상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자는 임원 대우를 받고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과 지 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6일 오후 2시로 잡고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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