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증권사 가운데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을 의결했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봤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 KB증권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건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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