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염 경위는 2017년 12월 강남에 있는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염 경위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염 경위 지인인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도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후수뢰 혐의로 B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배씨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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