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5년만 피의자신분 김학의,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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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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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 건설업자 윤중천 ‘목동 재개발 진술’ 집중 캘 듯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63)이 2013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의 무혐의 처분 이후 5년 만에 9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네이비색 타이와 정장차림으로 오전 10시 3분께 법무부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본인 맞냐’, ‘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윤중천이 금품 오갔다고 진술했는데 인정하느냐’, ‘성폭행 피해 여성들 진짜 모르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일부 시민단체에서 김 전 차관이 오자 ‘김학의를 구속하라’, ‘성도착증 고위직 뿌리조심’ 등을 외치며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촉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수수를 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단 김 전 차관측이 기존 입장인 피해 여성들을 알지 못함을 일관한다면 조사는 한차례로 끝날 수 있다.

앞서 윤씨는 검찰에 여섯 차례 소환됐으며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접대 피해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보증금 갈등에 김 전 차관이 연루돼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제3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 신빙성과 공소시효를 검토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 취임 이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검‧경에 두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각각 그해 11월, 12월 무혐의 처분 받았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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