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이모씨와 암매장을 도운 이모씨의 모친 김모씨(63)도 각각 징역 10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북 완주군 주거지에서 준희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발로 짓밟으며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680g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갈비뼈 3대가 부러지며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이들은 방치했고 준희양은 같은달 26일 사망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2시 전북 군산 야산에 암매장 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준희양이 실종됐다고 허위로 신고했으며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원룸에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뿌리며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했다. 이들이 완주군에서 받은 양육수당은 그해 6~12월 7회에 걸쳐 총 7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12월에는 이씨의 모친 김씨 계좌에 매달 약 70만원을 양육비로 가장해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사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친딸이자 선천적으로 약한 몸으로 태어난 피해아동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으로 인륜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씨에게 전가하고 있어 진정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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