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여름철 홍수 피해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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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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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특보지점 60곳으로 확대...1분 주기 수위정보 제공 도입

정부가 올해 자연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에 돌입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24시간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태풍 또는 호우경보가 발효될 경우 정부세종청사 6동 318호에 홍수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대교 등 국가‧지방하천 주요지점에 대해 발령하는 홍수특보 대상지점을 지난해 55곳에서 60곳으로 늘리고 하천홍수 정보제공 주기도 지난해 10분에서 1분으로 단축해 운영한다.

홍수특보는 하천의 수위가 계획홍수량의 5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가, 70%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고수부지 등 침수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70곳이 늘어난 305곳을 지정해 실시간으로 위험단계별 하천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상‧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댐-다목적댐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홍수기에는 화천댐 등 발전댐의 수위를 기존보다 낮게 유지해 홍수조절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근무로 상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올해 홍수방지 정책 개선사항을 알리고 방재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4개 홍수통제소 관계자가 참여하는 ‘홍수피해 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홍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홍수대책종합상황실을 공동 운영하는 등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홍수대응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범정부 협업촉진’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 따라 기관별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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