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회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반기 공채에서 3명과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그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석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상무보와 먼저 구속 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구속기소)의 공동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는 “KT 새노조 등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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