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시동…‘노조 리스크’ 발목 잡힌 완성차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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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19-05-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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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 인금인상안 제시

  • -완성차 5곳 중 쌍용차 제외하고 모두 가시밭길 예고

  • -노사갈등…국내 차 산업 경쟁력 악화로 직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노조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권을 앞세운 노조와의 대립이 판매 감소 및 실적 악화로 이어져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도 쌍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사들은 노사 협의안 마련을 두고 저마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 노조 리스크에 車 산업 전체가 휘청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8~9일 이틀에 걸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요구안을 확정지었다. 임금 12만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 중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안건이 핵심이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안도 넣었다.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를 회사 이사회에 넣어달라는 요구도 가결됐다. 이외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산재 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 채용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안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확정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뒤, 하계휴가 전까지 집중 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는 올 초 신설된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차등 지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기존 일률·고정적 지급 방식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교섭을 진행한 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반년 간 이어진 노사대립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노조는 총 62 차례에 걸쳐 250시간의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르노삼성의 지난 1~4월 수출 물량(6만1538대)은 전년 동기 대비 51.1%까지 떨어졌다.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갈등의 불씨는 인사경영권이다. 노조는 합의 전환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노사 간 입장차가 전보다는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의점 마련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노사 갈등⟶국내 자동차 경쟁력 악화로 직결

이렇듯 고착화된 노사 갈등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지난 2005년부터 11년간 5위를 지켜오다 지난해 인도·멕시코에 이어 7위까지 추락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차 생산량은 2015년 1분기 115만4853대에서 올 1분기 95만4908대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는 각 업체별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분기 8249억원, 5941억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기록하며 이제 막 부진 탈출의 발판을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경영환경은 또다시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다. 한국GM 역시 지난 4월 차 판매량이 3만9242대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이마저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단행한 이후에도 기업의 최소 생산 활동을 보장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파업권을 보장하면, 생산권도 보장해야하는 게 당연한 논리”라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직도를 떨어뜨리고 유연성을 늘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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